사회 > 사회일반

20대 男과 공모 4살 딸 버린 친모…"남편, 술 마시면 행패"

등록 2021-11-30 14:21:11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친모와 공모 20대 남성 "죄송하다"…영장심사 출석

구속 결과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

associate_pic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친모와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3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4살 딸을 도로에 내다버린 30대 친모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30일 오후 1시40분께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여)씨와 B(20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딸만 차에서 내리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해요"라고 답했다. 또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나"는 질문에는 "네,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B씨는 "4살 여자아이를 남겨 놓고 왜 떠났나", "왜 A씨를 말리지 않고 왜 도왔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6일 밤 10시께 경기 고양시 한 길거리에서 딸 C(4·여)양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승용차를 타고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고양시 덕양구까지 30㎞ 이상 거리를 이동해 C양을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 내다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유기될 당시 고양시 기온은 영하 0.8도였다.

이들은 이후 인근 모텔로 이동해 숙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B씨와 2개월 가량 관계를 맺어왔으며, 사건 당일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더니 B씨가 '아이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B씨도 "평소 힘들다는 A씨의 말을 듣고 도와주려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C양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경찰은 C양이 유기되기 전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모인 A씨가 B씨와 함께 있었던 정황을 확인,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한편 A씨는 현재 C양의 친부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