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일반재판 피해자 유족 13명 특별재심 청구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 수형 희생자 13명 명의의 특별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까지 4·3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로부터 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반재판을 통해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는 약 1500명이다. 지난해 12월 김두황씨가 일반재판 희생자로는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이번 청구인들도 제주4·3이 발발했던 1948년 12월부터 1949년 10월 사이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제주4·3유족회는 군사재판 직권재심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최대한 신속히 절차가 진행되도록 요구하고, 일반재판의 경우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재심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유족회 관계자는 "일반재판을 받은 제주4·3희생자에 대해 재심 문의는 많았지만 13명만 오늘 재심을 청구하게 돼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모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