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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 상담 70%, 선납치료비 못 받아"

등록 2021-12-01 06:00:00   최종수정 2021-12-01 0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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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치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받아서 보관해야"

"신용카드 결제 때 계약 미이행…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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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최근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고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시술을 받던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1452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 상담이 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과 관찰과 부작용 해결(14%), 진료기록부 확보방법 문의 등 단순 문의(12%), 상담 내용 불명확(4%) 피해가 접수됐다.

현재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을 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소비자는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치료비를 단계별로 납부하고, 부득이 치료비를 선납해야 한다면 서비스 중단과 폐업 등에 대비해 치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항변권은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3회 이상으로 나눠 결제하기로 한 계약에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선납치료비 결제 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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