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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변호사비 20억' 시민단체 대표 구속수사해야"

등록 2021-11-30 18:13:18   최종수정 2021-11-30 2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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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임박해 신속수사 필요…선택 오도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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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 2명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30일 선대위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이병철 차별없는가정을위한시민연합 대표와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촉구 탄원서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이 날조된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에게 수임료 23억원을 지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탄원서에서 "이 후보가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한 많은 증거자료가 이미 제출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악의적인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철은 자신의 추측으로 이민구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직접 작출한 자"라며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범행의 실질적인 주도자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즉시 허위사실 유포자 및 조작 세력들에 대해 구속수사 등 상정 가능한 강제 수사를 개시해 엄정한 죄책을 물어주길 바란다"며 "현재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해 있으므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주길 간청드린다. 나중에 허위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대선에서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민구 대표는 지난달 7일 이 후보가 선임료 지급내역을 허위로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이 후보 측은 다음날 해당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맞고발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두 시민단체 대표가 20억원 수임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녹취록과 관련해 '지어낸 말'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전남 신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녹취록에 대해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빨리 처리하시라"며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면 나를 구속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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