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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1억 원 미이전 시유재산 확보

등록 2021-12-01 0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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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방어진하수처리장

국유지 2필지 1만3766㎡ 소유권 이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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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동구 미포산업로 188 일원 방어진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2필지 1만3766㎡에 대해 조달청에 무상귀속 협의를 받아내 31억 원의 자산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추진계획에 따라 2005년 준공한 방어진하수처리장 부지에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미취득된 국유지를 발굴했다.

방어진하수처리장은 1998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하수도 시설이다. 1999년 환경부에 설치 인가돼 2005년 준공된 후 현재까지 동구 전체와 북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방어진하수처리장 부지 9필지 9만4941㎡ 중 국토교통부 소관 2필지 1만3766㎡가 국유지로 남아 있어 공유재산 관리 및 지적 공부정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15년이 지난 문서를 검토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문 등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찾았다. 조달청 무상귀속 처리기준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와 설명을 통해 무상귀속 협의를 이뤄냈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한편 시는 무상귀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함께 지난해 6월 착공, 2023년 6월 준공 예정인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동구 및 북구 지역 각종 도시개발로 늘어나는 하수를 처리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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