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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로 받으세요"

등록 2021-12-01 0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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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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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희망자에게 자격증을 택배로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택배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일부터 5일까지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하면 된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령 장소를 바꿀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찾아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지난해 합격자 5177명 가운데 4432명(86%)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비는 착불로 오는 10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오는 13~31일 자격증을 받으면 된다.

오는 31일까지 받지 못하면 다음 달 3일 이후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사전 연락 후 도청 또는 희망 시·군·구청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www.gg.go.kr)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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