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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제 도검 들고 대치하던 50대 권총 발사해 검거

등록 2021-12-01 10:04:42   최종수정 2021-12-01 1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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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관계자에 빌려준 돈 못받아 앙심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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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흉기를 들고 대치하던 50대가 경찰이 발사한 권총을 맞고 검거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일 사제 도검 3개를 소지하고 경찰과 대치한 A씨(50대·무직)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1일 오전 4시51분께 경남 김해시 진례면 한 공장 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사제 도검 3개(길이 70cm, 40cm, 30cm)를 소지한 채 공장 정문으로 들어와 사무실 1층 시정장치를 훼손하려고 했다.

 이에 공장 관계자 B(40대)씨가 112 신고를 해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경찰관 2명이 공장 앞에서 차량에 타고있는 피의자를 검문하자 차에서 내려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공장 안으로 진입하는 등 저항했다.

 거듭된 경고에도 A씨가 사무실방향으로 가자 경찰관이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하였으나 들고 있던 장도로 테이져건 철심을 제거하고 사무실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2층 사무실로 진입하려했다.

 체포 경고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하자 경찰은 권총(공포탄1발, 실탄3발)을 사용하여 제압(우측 허벅지에 2발은 스쳐지나가고 1발 허벅지 관통)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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