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체납액 징수
현금 2000여만원·귀금속 등 현장에서 압류시에 따르면 전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 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고액체납자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000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000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며 "가택수색 등 강력한 활동으로 납부의식을 고취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