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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성추행 혐의' 충북 경찰관 불구속 기소…직위해제 처분

등록 2021-12-01 1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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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서 무혐의 처분 후 지난해 충북경찰청 임용

피해 의경 고소장 제출…檢, 강제추행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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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의무경찰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순경(33·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순경은 과거 해양경찰에 근무할 당시 남자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순경은 지난해 2월 해경에서 사직한 뒤 같은 해 5월 외국어 특채로 충북 경찰에 임용됐다.

피해 의경은 전역 후 동료 의경 진술 등을 확보해 충북경찰청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A순경을 직위해제 처분했다. 징계 수위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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