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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10일간 실시

등록 2021-12-01 1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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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12일까지…맞벌이부부 편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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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10일 간 내년도 취학아동 학부모가 정부24(www.gov.kr)에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맞벌이 등 예비 학부모들의 편의를 높이려는 서비스다.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2015년 출생)을 둔 학부모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하면 된다.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은 학부모는 학생과 함께 배정된 학교의 예비소집에 응해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당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지 않은 학부모는 종전과 같이 우편 또는 인편으로 내년 1월 13일~20일 취학통지서를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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