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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생 6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등록 2021-12-02 10:20:04   최종수정 2021-12-02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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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3살 난 원생을 빗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상습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3살 난 아이의 팔을 빗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2명의 원생에게 6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학대 행위가 단기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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