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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된 여아 학대, 숨지게 한 20대 친부 징역 7년

등록 2021-12-02 11:46:01   최종수정 2021-12-02 1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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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생후 한달 안된 피해아동에게 폭력 행사하고, 사망이르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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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생후 한 달도 안 되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지를 낀 채 손으로 생후 29일 된 여아 B양의 이마를 2차례가량 때리고, 흔들거나 내던져 급성경막하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하고, 같은 달 28일 B양이 대변을 본 채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그간 재판에서 피해아동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의의 부검감정서와 진술 등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사망 하루 또는 이틀 전 심하게 흔들리거나 매트리스에 던져지는 등 고의적 학대행위로 급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피해아동 부검결과 시신경출혈 등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급성경막하출혈과 이를 합쳐보면 학대행위로 인한 손상이지 단순 사고일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피해아동을 상대로 사망 직전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에는 피해아동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학대를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다만, 젊은 나이에 아이를 양육할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책임을 지게 돼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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