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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가족 176명 '미등기 임원' 재직…CJ 이재현, 보수 124억

등록 2021-12-02 12:00:00   최종수정 2021-12-02 1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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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집단 지배 구조 분석

미등기 임원 재직사, 120곳…5.7%

총수 1인, 평균 2.6개 미등기 임원

CJ 이재현, ENM 등 5곳서 일하고

중흥건설 총수·2세 각 11곳씩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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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현 CJ 회장.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총수(동일인) 일가가 17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등기 임원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책임이 없는 자리다. 이재현 CJ 회장은 계열사 5곳에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124억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지배 구조 현황 공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5월 지정 집단 71곳 중 쿠팡 등 신규 집단 8곳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62곳(소속 회사 2218개)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2020년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대상은 ▲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이사회 구성 및 작동 현황 ▲소수 주주권 작동 현황이다. 올해는 특히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 재직 현황 등 새로운 항목을 공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총수가 있는 집단 54곳의 소속사 2100개 중 총수 일가 1명 이상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곳은 120개(5.7%)다. 총수 일가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15.5%, 사각지대 회사의 8.9%에서 각각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다. 비규제 대상 회사인 경우 미등기 임원 재직률이 3.6%로 비교적 낮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총수 일가가 계열사 18개 중 7개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다. 비율은 38.9%에 이른다. 두산(36.4%), 중흥건설(32.4%), 장금상선(21.1%), KCC(20.0%) 순이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의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다.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회사에서 재직한 집단은 중흥건설(11개), 유진(6개), CJ·하이트진로(각 5개)다. 중흥건설의 경우 정창선 회장의 2세도 11개의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일했다.

공정위가 별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CJ, CJ ENM,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 CGV 5곳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총 123억7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CJ 67억1700만원, CJ ENM 28억6200만원, CJ제일제당 28억원 순이다. CJ대한통운, CJ CGV 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창선 회장, 유경선 유진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경우 여러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했지만, 사업 보고서 등에서 보수가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최근 5년간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는 회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17.3%에서 2018년 15.8%, 2019년 14.3%, 2020년 13.3%에 이어 올해는 11.0%까지 하락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하나도 없는 집단은 21곳이고 이 중 10곳은 2·3세 중 단 한 명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이사로 등재된 총수 일가의 경우 집단의 주력 회사(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 지주사,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총수 일가가 주력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42.9%로 기타 회사 비율(13.5%) 및 전체 회사 비율(15.2%) 대비 월등히 높다.

또한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 법인에 이사로 등재한 비율은 69.2%에 이른다.

공정위는 걱정하고 있다. 성경제 과장은 "총수 일가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 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은 권한과 이익은 누리며 책임은 회피하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열사 주식이 있는 공익 법인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이름을 올린 점과 관련해서는 "공익 법인을 사회 공헌보다 지배력의 유지·확대에 쓸 우려가 더 큰 것"이라면서 "오는 12월30일부터 계열사 주식에 대한 공익 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를 잘 지키는지 내년에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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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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