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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신설' 국회 심사 부결로 무산…충북도 "지속 추진할 것"

등록 2021-12-02 1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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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올해 도정 핵심 현안으로 추진한 시멘트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무산됐다.

국회에서 여야 입장차 등으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당혹스러운 분위기인 도는 지속해서 신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일 정치권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시멘트세 신설이 부결됐다.

소위원회는 야당이 '시기상조'라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여야 의견이 달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산업체에서 주장하는 기금을 1년 정도 운영하기로 했다. 250억원을 조성해 사용한 뒤 주민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행안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말 시멘트세 신설 등을 재논의한다는 것이다.

내심 통과를 기대했던 도는 결과가 아쉽지만 시멘트세 신설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강원 등 피해 지역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다"며 "재원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시멘트세 신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멘트세는 생산량 1t당 1000원의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원을 시멘트 생산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충북에 떨어질 시멘트세는 연간 17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군이 65%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35%는 도가 특별회계로 피해 지역에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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