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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국정원, 민간인·법원·언론·시민단체 등 사찰"

등록 2021-12-02 19: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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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조사결과 중간보고서' 발표

유가족 주요 인물 정보 수집…사생활도

언론 제압책 마련하고 시민단체도 주시

관련 재판 판사 과거이력, 성향 등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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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단체와 관련 재판 판사, 언론 등의 첩보를 수집하는 등의 사찰 활동을 해왔다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참위는 2일 열린 11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기관(국정원 기무사)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결과 중간보고서(안)'을 발표했다.

사참위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대책위원회 내부 주요 인물을 파악해 보고하고, 대책위 내부의 반응도 수집했는데 이 중에는 은밀한 사생활이나 경제 형편 등도 포함됐다.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람은 대책위에서 배제하기로 한 결정 등 유가족들의 세세한 동향이 수집됐다고 사침위는 보고있다.

당시 국정원은 유가족 사찰과 함께 여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사 동향 파악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제압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아울러 유가족 조력에 나선 시민사회 단체도 정보활동 대상으로 삼아 동향 등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언 등 재판과 관련한 사찰 의심 행위도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성명불상의 정보관은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과거 이력 및 성향, 대법원의 검찰에 대한 불만 등을 기재해 보고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법원 판단과 내부 논의 내용은 판결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정보기관이 직무와 무관하게 재판 동향을 입수한 것은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국정원 외에 국군기무사령부와 정보경찰 역시 민간인 등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사참위는 전했다.

사참위는 청와대의 사찰 문건 수집 지시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후 필요한 조치와 권고사항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는 사찰 사례 및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고,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역시 관련 의혹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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