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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만취해 경찰폭행, 제압되자 "과잉진압, 위자료 1000만원" 소송…결과는?

등록 2021-12-04 09:00:00   최종수정 2021-12-04 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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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취해 잠들어 경찰 2명 출동

신분증 요구에 경찰 폭행…현행범 체포

유죄 확정됐지만 위자료 1000만원 소송

법원 "경찰 물리력 행사 정당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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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잇따라 발생한 경찰 부실 대응의 원인 중 하나로 형사고소와 소송부담이 언급되는 가운데 최근에도 경찰 폭행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관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제기한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사건 당시 20대 남성이었던 A씨는 경찰 과잉진압에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는데, 결론부터 말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당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경찰관들은 형사고소와 민소소송에 5년 이상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7월9일 오전 4시께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었다. A씨가 일어나지 않자 종업원들은 결국 경찰을 불렀고, 오전 4시45분께 경찰관 B씨와 C씨가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깨워 술값 등을 계산하고 귀가시키려 했다. 이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인적사항을 수첩에 기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에 A씨는 B씨 등의 손목을 잡아 밀거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A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해 수갑을 채웠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2017년 3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9년 "경찰관들이 과잉진압해 신체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당시 범죄 혐의가 없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신분증 제시, 인적사항 기재 등 부당한 조치를 했고, 거부하자 무력을 행사했다"는 논리를 폈다. 이 과정서 전치 6주의 무릎 골절상을 입었다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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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울산지법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준영)는 지난달 초 열린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진압 등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가 술에 취해있던 점을 전제한 뒤 "A씨가 술값을 계산할 의사고 없다고 판단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 회부 또는 통고처분을 하고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하려 한 것으로 보여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A씨가 그 직전에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점에 비춰보면 당시 상당히 흥분한 상태"라며 "경찰관들로서는 흥분 상태의 건장한 20대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찰 진압 때문에 무릎 골절상을 입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C씨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지난 2016년 10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항고했지만 부산고검 역시 지난 2019년 8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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