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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이사는 가게 해 드릴게"

등록 2021-12-05 12:00:00   최종수정 2021-12-05 1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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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고가주택 기준 상향

거래 숨통…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자 혜택 전망

다주택자엔 양도세 완화 없어…매물 출회에 제한

세제도 손질했는데…"청약·대출 기준도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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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1.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주택자에게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집값 영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이 12억원으로 조정되면서 앞으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2억원이 넘는 집을 팔더라도 비과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과세 표준이 줄어 세금이 줄어든다.

급등한 집값에 더해 양도세,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 걱정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눌러앉은 이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간 '갈아타기'를 원하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급등한 집값에 세금부담이 커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불만이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주택소유자 중 1주택자가 85%에 달하는 만큼 양도세 비과세를 활용해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가 늘면서 거래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으로 고가주택이 밀집된 서울, 판교, 과천 등지 1주택자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잉여 매물은 여전히 시장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의 주택취득, 보유, 매도에 걸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그간 시행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법적 기준과 현실 간 괴리가 줄어들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08년 12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5억2530만원이었다. 지난달에는 12억3729만원으로 2배 이상 훌쩍 뛰었다.

이처럼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기준을 손질한 종부세와 양도세에 더해 청약, 대출 등에 대해서도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면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에 배정하는 특별공급 물량이 사라지고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대기수요가 많은 서울 인기 단지는 소형 평수도 9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에게는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 관련 기준도 시대 상황이 반영이 안 된 채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중도금 집단대출의 경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누르는 데 한계가 있어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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