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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재판 패소 모더나, 21조원 로열티 낼 수 있다

등록 2021-12-04 16:40:47   최종수정 2021-12-04 1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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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지질입자 기술 등 가진 아부투스와 항소심에서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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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프=AP/뉴시스] 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트루프에서 촬영한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진. 2021.01.19.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항소법원이 모더나사의 백신 특허권 주장을 기각했다고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AXIOS)가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이번 판결로 아부투스 바이오파마사가 모더나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모더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올 한해에만 최대 180억달러(약 21조294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아부투스사의 소형지질입자 기술과 기타 mRNA 의약품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분쟁은 지난 2018년 초부터 진행돼 왔다.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모더나사의 숀 라이언 부 법무자문위원이 "아부투스가 모더나의 코로나 19 백신과 관련해 중재요청을 할 위험성이 크다"고 말한 것을 주목했다.

모더나는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분기 및 연간 재무상황 공시에서 아부투스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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