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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장 "교통약자 전기차 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등록 2021-12-06 14:39:54   최종수정 2021-12-06 15: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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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송파구청장, 조례 관련 조항 마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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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수 송파구청장. (사진=송파구 제공) 2021.1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마련에 나섰다.

6일 송파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66차 정기회의에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을 마련하자고 건의했다.

휠체어 이용자들도 전기차 충전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충전기 중 1기 이상 휠체어 이동을 위한 유효폭 1m50㎝ 이상 확보, 충전구역 내 바닥 평탄화, 충전케이블 및 스크린 높이 1.2m 이하, 일정 크기의 비가림막(캐노피) 설치 등이다.

구청장 협의회 회의에서는 23개 자치구가 동의해 해당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서울시도 이번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올해 말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2만대에 이르고, 2030년이 되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억3000만대에 이를 정도로 전기차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며 "그러나 충전기 높이가 높거나 진입로 폭이 좁아 교통약자들은 전기차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교통약자의 인권과 편의 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걸음을 시작한 만큼 조속히 관련 조례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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