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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여성수당 폐지' 청원…승진 요건서 軍 경력 제외에 반발(종합)

등록 2021-12-06 1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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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약 3200명 참여

매달 최대 3만원 수당 지급에 문제 제기

올 들어 승진 요건서 군 경력 제외 검토

한전 "유급생리휴가 무급화로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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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09.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이 지난 17년 동안 여직원에게만 매달 지급해온 '여성 수당'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기업 승진 요건에서 군 경력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전력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3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참여 인원은 약 3300명이다.

내용을 보면 한전과 한국서부발전 등 일부 전력 자회사는 2004년부터 여직원에게 매달 1만5000~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남녀평등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한전 측은 '노사 합의를 거쳤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등 핑계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과 일부 자회사는 즉각 여성수당제를 폐지하고, 군 경력 인정제를 즉각 복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전은 입사 전 군 복무 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이후 시행된 조치였다.

당시 기재부는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군 경력이 임금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승진 심사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중복 혜택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여성 수당'과 관련된 제도가 있는 것은 맞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군 복무 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성 수당' 지급 배경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근로기준법 제71조(현 73조) 개정으로 유급생리휴가가 무급화되면서 2004년 6월 노사 합의를 통해 여성 근무자에게 월 1만1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2011년 이후에는 월 1만5000원을 지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법 부칙 제4조에 명시된 '이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결정이다. 당시 노동부는 보전수당 신설 또는 기본급 인상 등 임금 보전 방법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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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전력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3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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