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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대선·지방선거 대비 협의체 가동…"수사 협력"

등록 2021-12-07 12:00:00   최종수정 2021-12-07 14: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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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및 8회 지방선거 관련

'금품·여론조작·선거개입' 등 단속

일선 검·경간 핫라인…정기협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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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대선 관련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1.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오는 2022년 치러질 양대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검·경은 오는 2022년 3월9일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진행되는 8회 지방선거에 대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대검에서 이정현 공공수사부장과 차범준 선거수사지원과장이, 경찰청에서 박성주 수사국장과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참여했다.

양 수사기관은 선거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개입 등의 선거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투표일로부터 6개월까지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준칙 7조를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준칙은 선거 등 중요사건의 경우 검·경이 수사사항 등에 관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당시 핫라인 구축 등을 시범실시해 긍정 평가를 도출했으며 이를 반영해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    

각 수사기관에선 선거사건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팀이 꾸려지며 이들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부산지검과 부산경찰청 등 전국 14개 지방검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 간 협력체제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들 수사기관은 권역별로 같은 사건을 함께 수사하고 있는지, 비슷한 사건의 경우 송치를 하는지 등을 협의한다. 각급 관서에서는 구체적인 수사방향과 법리검토, 공소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이 밖에 대검과 경찰청은 매달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열고 수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경 관계자는 "2022년 실시 예정인 양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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