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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여성 살해하고 시신유기 도운 공범도 죽인 50대, 영장신청

등록 2021-12-06 22:03:46   최종수정 2021-12-06 2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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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내일 오후 인천지법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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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사업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건물에서 50대 여성 사업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다음날 공범 C(50대)씨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C씨를 살해하고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앞서 B씨의 남편은 지난 3일 오전 6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B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 이후 B씨의 딸이 다음날인 4일 오후 7시 9분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5일 오후 7시30분께 인하대역 1번출구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C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공범을 추적하던 중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에 공범 C씨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A씨의 자백을 받고, 이날 오후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평소 B씨와 친분이 있던 A씨는 C씨와 공모해 거액의 금품을 빼앗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C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후 B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씨까지 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 등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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