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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창업 확 늘린다…인구 감소지역은 심사 우대

등록 2021-12-07 12:00:00   최종수정 2021-12-07 1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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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을 1마을기업' 목표…인구감소지역 특례 신설

예비마을기업 사업비 2배 확대·자부담 절반 축소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청년인구비율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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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내 마을기업 창업을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마련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토대로 내년 마을기업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자원을 주민 스스로 발굴해 사업화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말한다.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후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1652곳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직·간접적인 지역사회 공헌 규모는 172억원에 이른다.

발전방안은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마을기업을 3500개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내년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는 이달 중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공고된다. 공고일 기준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으면서 4대 지정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마을기업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신설해 마을기업 지정 심사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비(1000만→2000만원)를 2배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20→10%)은 절반으로 축소한다.

지난 10월 정부가 첫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89곳이다. 전남·경북 각 16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3곳, 대구 2곳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 각 2곳씩이다. 

또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50%의 청년마을기업 지정 요건은 시·군·구별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30%, 40%, 50%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한다.

마을기업 유형은 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 등 3가지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동체 관련 사업도 마을기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을기업은 지난 10년간 지역 사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제도를 개선한 만큼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에 보다 더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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