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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상환유예된 대출, 가계대출 총량한도서 제외될 듯"

등록 2021-12-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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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신청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상환이 유예된 대출원금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한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과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오는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일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총량관리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상환이 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4억8000만원, 건수로는 3만610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 금융권 신용대출 1142억3000만원(1만4559건), 정책서민금융 135억원(2145건), 사잇돌대출 31억9000만원(495건)으로 전 금융권에서 이뤄진 대출 상환유예 규모가 1309억1000만원(1만7199건)에 이른다. 나머지 8325억7000만원(1만890건)은 신복위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다음은 박광 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지난해 4월부터 가장 최근 시점까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가장 최근까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원, 건수로는 3만6000건 정도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조치는 내년 3월 종료되는데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연장은 이번이 마지막인가. 만약 이번 조치로 연장이 끝난다면 연착륙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재연장되는지 여부와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는 회복 속도가 느린 취약 부분은 코로나19 완전극복 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질서 있는 정상화의 보완 프로그램은 이미 발표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프리워크아웃과 신복위 채무재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지난 9월 발표하고 지금 시행 중이다."

-신용사면도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되나. 이번 대출 유예 건도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총량 대상에서 빠지는 것인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취약 채무자의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이고 이자상환은 계속 해야 한다. 따라서 연체정보 관리와는 관계 없다. 가계대출 총량 대상에서 빠지는지 여부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총량관리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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