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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기준 '9→12억' 완화…내일부터 적용

등록 2021-12-07 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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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무회의서 의결

8일 잔금 지급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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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앞당겨졌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1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오는 8일부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8일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날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개정은 8일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이전일 중 더 빠른 날'이다. 보통 잔금을 치른 뒤 등기를 이전하므로 잔금 지급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애초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는 이달 15일 전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당정이 협의한 뒤 법안을 긴급 이송하는 등 공포 일정을 앞당겼다.

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할 때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 방법도 개정 법률에 맞게 고칠 예정이다. 이 시행령도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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