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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총력 대응…경찰,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

등록 2021-12-07 12:00:00   최종수정 2021-12-07 1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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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부터 한 달간 시행

스토킹 신고되면 총력 대응

흉기사용 범죄는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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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스토킹 범죄와 강력 범죄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 달간 '연말연시 민생안전 특별형사활동'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활동 기간을 대폭 늘렸다.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악성범죄 대응을 강화해 치안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 외에도 가용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전국 경찰서에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

스토킹 사건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적극 신청한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스토킹 업무 전담 지원팀을 설치해 법률 절차 등을 지원한다.

신변보호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단계별 훈련을 실시해 세밀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흉기사용 범죄가 증가했다고 보고 관련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올해 1~10월 칼을 이용한 범죄는 총 72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피해자가 피의자 폭력에 대항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강력범죄나 폭력범죄를 상대로는 '특별 첩보 수집 기간'을 운영하고 전문수사팀이 집중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형사활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연인·동료·친구·이웃 등 특수한 관계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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