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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름 생긴 목살 대량 판매한 업체 직원 3명, 2심서도 집유

등록 2021-12-09 09: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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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식품안전 신뢰 손상, 원심 판단 합리적인 범위"

1심 재판부 "인체 위해 우려 부위가 광범위하게 유통되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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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백신을 맞아 고름(농)이 생긴 돼지 목살을 대량으로 판매해 3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판매업체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체 직원 A(44)씨와 B(46)씨에게 각각 1심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4)씨에게는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7년 10월 25일부터 이듬해 7월 11일까지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 및 세균 감염 등으로 발생한 화농성 고름을 제거하지 않은 돼지 목살을 1㎏당 800원으로 책정해 189회에 걸쳐 약 4만 7619㎏을 식육 포장처리업체에 판매, 총 3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다.

당시 판매된 목살에는 육안으로도 화농이 보일 정도였고 해당 목살을 손질했던 직원들은 고기가 폐기처리 되거나 식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인체 위해의 우려가 있는 돈육 부위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들에게 징역 4~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판매된 목살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폐기돼야 할 목살이 2차 가공업체에 판매됐고 그 결과 소비자에게 유통됐다”라며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식품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안일하게 유통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손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에 비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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