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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설계주공아파트, 지역 6호 금연아파트 지정

등록 2021-12-09 0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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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영동설계주공아파트를 '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9일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세대주 과반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동설계주공아파트 324세대 중 166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했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으로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내 별도 시설이 없어 지정하지 않았다.

군은 내년 2월28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금연 환경조성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간접흡연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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