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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스토킹 등 악성 범죄 철퇴"

등록 2021-12-09 1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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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스토킹 등 강력범죄 대상 집중 단속

흉기 범죄는 구속수사 원칙…피해자 중심 형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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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경찰이 연말연시 평온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스토킹 범죄와 강력 범죄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충북경찰청은 내달 7일까지 '연말연시 민생안전 특별형사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흉기사용 범죄를 비롯해 스토킹 범죄, 외국인 범죄 등 일상 속 악성 범죄 근절을 위해 형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기간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해 각 경찰서에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 외 가용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의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피의자 재범 우려 시 '스토킹 처벌범상 잠정 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를 신청,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흉기사용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해당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칼을 이용한 범죄는 총 72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선 지난달 29일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강력팀 전담수사 ▲수사팀 추가 투입 ▲공조 수사 등을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가 피의자폭력에 대항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강·폭력 범죄는 특별활동 기간에 맞춰 특별 첩보 수집 기간을 운영하고, 전문 수사팀이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이 밖에도 피해자 중심의 형사활동을 통해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현장 훈련(FTX)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핵심 대상'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형사활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일상생활 속 악성 범죄로 도민이 불안감이 느끼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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