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또 껑충…표준지 2년 연속 10%대·단독주택 7.36%↑(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9년째 1위 차지단독주택 7.36%…역대 두번째 상승률마포구 12.68% 최고…서초구 12.33%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자택 311억세금폭탄 우려에 내년 3월 감경안 발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같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주택자에 대해 올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년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459만 필지 중 54만 필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추려 매기는 가격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이번에 확정된 표준가격을 토대로 개별지가와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 대비 10.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10.35% 보다는 0.19%p(포인트) 하락한 것이지만 2년 연속 10% 넘게 오르는 것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표준지가 1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올해 변동률 11.35% 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3.3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서초구 13.24%, 성동구 13.06%, 영등포구 12.64%, 송파구 12.55%, 강서구 11.32%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중구가 7.47%로 가장 낮았다. 서울에 이어 세종이 10.76%로 두번째로 높았다. 이어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 9.85%, 제주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인천이 7.44%로 가장 낮았다.
다만 상가가 자리한 상용업지 공시가 상승폭은 올해 10.00%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도 9.60% 오른다. 코로나로 타격은 입은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 68.4% 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위치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19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올해 2억650만원에 비해 1750만원 떨어졌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169.3㎡인 점을 감안하면 부지 땅값이 약 320억원에 이른다. 3.3㎡(1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6억2370만원인 셈이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올해 6.80% 보다 0.5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서울에 이어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각각 10.42%, 4.62%, 6.46% 상승한 올해에 비해 변동률이 증가한 것이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본포의 균형성 제고기간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전체의 92.9%)의 변동률이 5.06%, 9~15억원 주택(5.1%)은 10.34%, 15억원 이상(2.0%) 주택은 12.02%로 나타났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55.8%) 대비 2.1%포인트 높아진다.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단독주택이다. 이 회장의 단독주택은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311억원으로 올해 295억3000만원 대비 5.3% 오를 전망이다. 이 주택은 연면적 2861㎡ 규모로, 지난 2016년 표준주택이 된 이래 7년 연속 최고가로 이름을 올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이날부터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에 들어간다.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발표 직후에는 한 달여간 실소유주로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오른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1주택자에 대해 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 시행 방안은 내년 3월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