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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또 껑충…표준지 2년 연속 10%대·단독주택 7.36%↑(종합)

등록 2021-12-22 12:49:33   최종수정 2021-12-27 0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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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9년째 1위 차지

단독주택 7.36%…역대 두번째 상승률

마포구 12.68% 최고…서초구 12.33%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자택 311억

세금폭탄 우려에 내년 3월 감경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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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2만호의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 소재 단독주택은 전년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59.7%(101억원) 인상되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 호의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고가 단독주택들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9.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이예슬 기자 =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년에 10.16% 오른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0% 넘게 오르는 것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에 7.36% 오른다. 역대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같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주택자에 대해 올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년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459만 필지 중 54만 필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추려 매기는 가격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이번에 확정된 표준가격을 토대로 개별지가와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 대비 10.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10.35% 보다는 0.19%p(포인트) 하락한 것이지만 2년 연속 10% 넘게 오르는 것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표준지가 1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올해 변동률 11.35% 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3.3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서초구 13.24%, 성동구 13.06%, 영등포구 12.64%, 송파구 12.55%, 강서구 11.32%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중구가 7.47%로 가장 낮았다.

서울에 이어 세종이 10.76%로 두번째로 높았다. 이어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 9.85%, 제주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인천이 7.44%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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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넘게 오른다. 재산세 같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오르게 되는데 정부는 내년에 1주택자에 대해 올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용은 올해보다 상승률이 소폭 커졌고, 공업용·농경지·임야는 다소 줄었다.

다만 상가가 자리한 상용업지 공시가 상승폭은 올해 10.00%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도 9.60% 오른다. 코로나로 타격은 입은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 68.4% 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위치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19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올해 2억650만원에 비해 1750만원 떨어졌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169.3㎡인 점을 감안하면 부지 땅값이 약 320억원에 이른다. 3.3㎡(1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6억2370만원인 셈이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올해 6.80% 보다 0.5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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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개된 가운데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위치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19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했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에 비해 평균 10.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표준지가 1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른다.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12.68%로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 12.33%, 강남구 12.21%, 송파구 12.03%, 동작구 12.01%, 성동구 11.98%, 용산구 11.62%, 광진구 10.83%, 영등포구 10.69%, 강동구 10.68% 등도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도봉구가 5.71%로 가장 낮았다.

서울에 이어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각각 10.42%, 4.62%, 6.46% 상승한 올해에 비해 변동률이 증가한 것이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본포의 균형성 제고기간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전체의 92.9%)의 변동률이 5.06%, 9~15억원 주택(5.1%)은 10.34%, 15억원 이상(2.0%) 주택은 12.02%로 나타났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55.8%) 대비 2.1%포인트 높아진다.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단독주택이다. 

이 회장의 단독주택은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311억원으로 올해 295억3000만원 대비 5.3% 오를 전망이다. 이 주택은 연면적 2861㎡ 규모로, 지난 2016년 표준주택이 된 이래 7년 연속 최고가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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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내년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7.36%로 조사됐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어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이 205억9000만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이 184억7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이날부터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에 들어간다.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발표 직후에는 한 달여간 실소유주로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오른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1주택자에 대해 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 시행 방안은 내년 3월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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