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757일 만에 되찾은 일상…"마스크는 계속 써야"

등록 2022-04-18 05:00:00   최종수정 2022-04-19 14:14:3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거리두기 종료…영업 24시간·단체 회식 가능

정부 "새 변이 출현·재유행땐 거리두기 부활"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18일 사적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이후 시작한 정부의 거리두기가 2년 1개월만에 전면 해제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골목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04.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18일 오전 0시를 기해 거리두기 없는 일상이 시작됐다.

사적모임과 행사·집회 인원 제한이 모두 풀리고 식당·카페·술집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단, 마스크는 현행대로 착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 방역수단이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0시부로 전면 해제됐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 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 이후 757일, 약 2년1개월 만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맞춰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해왔다.

지난해 1월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최대 5명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고, 수도권 유행이 거셌던 7월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고강도 조치를 시행했다.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도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9시로 제한했고, 이후 소폭의 완화를 거듭하면서 전날까지 '모임 10명·밤 12시'로 규제했다.

 이날 0시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대규모 행사·집회와 종교시설의 참석 수용 인원 제약도 사라진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날 오전 5시부터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은 오는 25일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이 밀집한 고위험시설은 선제 검사와 접촉면회·외출·외박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역시 유지된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2주간 방역 상황을 살펴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마스크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 조치로 실내 착용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실외 마스크도 장소나 집합 규모에 따라 위험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가 재유행하거나 신종 변이가 나타나면 거리두기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권 1차장은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등장이나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단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