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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총력 대응

등록 2015-12-01 10:30:00   최종수정 2016-12-28 1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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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늘(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105일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범정부 차원의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대설 예비특보 단계부터 관계부처 상황판단회의를 수시로 열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와 함께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또 인명 피해 우려시설을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노후주택·공업화박판강구조(PEB)시설물 등 붕괴 우려 건축물 2332곳과 제설 취약구간 2148곳에 대해 책임담당자를 두고, 427개 고립 예상 산간마을 거주자의 비상연락망을 미리 확보해두기로 했다. 노숙인·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시보호시설도 150곳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제설 자재(73만9000t→82만톤)와 장비(1763만t→1836만1000톤)를 종전보다 각각 10.9%, 4.1% 추가 확보한다. 제설 전진기지는 지난해보다 171곳 확대한 774곳에, 선진 제설·제빙시스템은 114곳 늘린 904곳에 마련한다.

 정부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 등의 건축물 관리자는 지붕 제설작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는 2014년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인용 장관은 "올 겨울은 지형적인 영향에 따라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민들도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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