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정신건강대책]정신질환 치료비 환자부담 20%로 낮춘다…월 3만원

등록 2016-02-25 10:30:00   최종수정 2016-12-28 16:39:4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자살·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보장범위 확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정신의료기관 낮 병동 확충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2017년부터 정신질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완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환자의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2017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시 본인부담률은 30∼60%에서 20%로 낮춘다.

 이를 위해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비급여 정신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자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범위도 늘린다.

 2015년 기준으로 한 달 진료비용은 15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통상 본인부담은 절반가량인 약 6~8만원이다. 2017년에는 기본적인 진료만 할 경우 환자는 한 달에 3만원만 지출하면 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환자들이 약물처방 위주에서 심층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원 기간에 따라 의료급여 수가를 낮추는 차등 지원을 강화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발병 초기의 집중치료를 통한 조기퇴원을 유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일수는 197일로 OECD 국가에 비해 장기입원 경향이 뚜렷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입원일수는 각각 13.4일, 18일로 국내의 10분의 1이 채 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기능을 손질하기로 했다.

 정신의료기관은 낮병동 확충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낮병동 수가 인상과 6시간 이용시간 제한규정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병상수는 의료기관 평가 결과와 연동시켜 서비스 질이 낮은 기관을 중심으로 병상규모를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정신요양시설은 '의학적 치료'가 어려운 정신질환자들로 입소대상을 한정하고, 아동·청소년은 정신요양시설 이용을 제한해 지역사회 치료·복귀시설로 유도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