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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찰에 회원정보 넘긴 네이버…대법 "정보 제공 심사의무 없어"

등록 2016-03-10 11:25:08   최종수정 2016-12-28 16: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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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업체가 회원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줬더라도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사업자 NHN(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전기통신사업자인 네이버 측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원 정보를 넘겨준 것이 회원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네이버 측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이버 측의 회원정보를 넘긴 행위가 위법하려면 네이버 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내용을 살펴 제공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이런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의 누설이나 그 밖에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 측에게 실질적인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에 관한 다른 개인정보와는 다르게 제공 방법이나 절차를 정한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전기통신 내용이나 정보에 대해 법원의 허가나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반면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통신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서면요청에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이 제공하도록 한 통신자료는 회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라는 점도 주요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회원의 통신자료는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 수사 초기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해야 할 정보"라며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해 제한되는 개인의 이익은 회원의 인적사항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키게 돼 있어 회원의 인적사항이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네이버 모 카페에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깨를 두드리자 이를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을 게시했다가 유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고소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찰이 네이버에 차씨 등 2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뒤늦게 네이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씨는 NHN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고소 사건은 유 전 장관이 취하함으로써 종결됐다.

 앞서 1심은 "약관상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실체적 심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NHN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나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해 충분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배해 차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차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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