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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 총력'…잘못된 양육인식부터 바로잡는다

등록 2016-03-29 16:00:00   최종수정 2016-12-28 1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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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정부는 29일 제 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확정 했다.  [email protected]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확정  초중고 교과에 부모교육 반영…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지속 실시  미성년자 자녀둔 부부이혼시 아동학대 방지 법원교육 수료 필수  장기결석·예방접종 안한 영유아 등 위기아동 대상별 매뉴얼 마련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아동학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부모교육이 반영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2014년 발표한 종합대책이 신고를 활성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대책은 양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등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학생 때부터 자녀가 태어난 후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요 시기별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감안,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초·중·고 교과 교육과정에 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고등학교 졸업시기에는 가족가치 및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모교육이라는 교과목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영역에 부모의 의미, 중요성 인식 등 부모역할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

 혼인을 하거나 임신, 출산을 할 때도 주민복지센터, 보건소, 병·의원 및 산후조리원과 연계해 부모교육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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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03.20.  [email protected]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려면 법원에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입학설명회나 예방접종,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관련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해 유아기부터 초·중등을 거쳐 인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발굴시스템도 구축한다.

 장기결석 학생이나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진료 기록이 없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정 등 대상별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매뉴얼을 통해서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2017년까지 구축한다.

 이밖에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올 하반기 현장대응 조직 및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3개소 추가하고 인력을 100여명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황 총리는 "아동에 대한 사소한 신체적·언어적 폭력도 곧 학대이고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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