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STX조선해양,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STX조선으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은 뒤 이병모 STX조선 사장과 관련 임직원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오후 8시 STX조선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주 중 STX조선 진해조선소 등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사,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회생가능성을 검토해 법정관리에 들어갈지 곧바로 청선절차를 밟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STX조선은 이날 사내소식지를 통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임직원들에게 알렸다. 이 회사는 "자율협약 체제에서 내년까지 수주가 남아있는 선박을 정상 건조해 대금을 받더라도 70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외 선주사의 손해배상채권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회생절차를 통한 법적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부 호선의 건조 취소에 따른 부담도 있지만 선주사와 불리한 계약에 의한 악성 부채를 청산함으로써 회생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며 회생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STX조선은 조선업 장기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2013년 4월부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아오고 있다. 그간 4조50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경영환경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1조5000억원, 2014년 3140억원, 지난해엔 21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편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25일 채권단 실무회의를 열고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고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