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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C학점 2번' 받아도 국가장학금 받는다

등록 2016-11-13 09:00:00   최종수정 2016-12-28 17: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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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1회→2회 확대
 저소득층 학생에 배움의 기회 제공 취지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저소득층·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이 완화된다.

 기초생활수급가정 대학생부터 소득분위 2분위 그리고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은 기존에 C학점을 받고 올해 2학기 C학점을 또 받아도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가정 대학생부터 소득 2분위까지 C학점을 받으면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소득 2분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한 'C학점 경고제'(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방인재장학금 성적요건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지방인재 발굴을 위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생은 내신·수능 2등급(2개영역 이상)에서 3등급으로, 재학생은 직전 학기 B+(85점)이상에서 B(80점) 이상으로 성적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학업이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일부 면제해 주는 방안도 내년을 목표로 시행된다. 면제 대상은 연체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3~4학년 대학생이다. 각 대학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하면 정부는 가장 적합한 학생을 선발해 대출 원리금 일부(원금의 30%와 이자 전액)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2년간 연체등록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분할상환을 신청한 신용불량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는 신청 이후 발생하는 연체이자의 일부를 감면받게 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기존 12%에서 6%로, 정부보증부대출 이자율은 기존 9%에서 4.5%로 각각 낮아진다.

 학자금 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을 한 뒤 재취업·창업을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등에 진학하는 직장인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이 만35세에서 만45세로 완화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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