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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고령·저소득 주거취약층 지원…'연금형 매입임대' 등

등록 2017-11-29 11:00:00   최종수정 2017-12-05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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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고령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명(13.2%)으로 지난 1965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는 2049년에는 1882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부분은 1~2인 가구(86%)이며 자가점유율도 73.4%로 매우 높다.
 
 이에 어르신용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보유주택을 활용한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문턱을 제거하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무장애(Barrier-free)설계'를 적용한 건설임대 3만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4000만 가구는 고령자 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선보이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한 기존 노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거쳐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으로 2만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중 일부는 청년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해 세대간 통합을 도모한다.
 
 저소득층 지원도 확대한다. 영구임대와 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가구(65세 이상 주위소득 50%이하)를 추가한다.
 
 연금형 매입임대도 선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 소유 주택을 매입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입금을 분할 지급한다. 고령자는 연금형식으로 수입을 얻고 청년층은 저렴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의 임대사업도 우대한다. 집주인 임대사업 대상자 선정시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임차인 선정 시 독거노인 등 고령층 주거약자를 우선 선정한다.

 주택 개보수 지원도 강화한다.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외에도 편의시설 지원금액을 50만원 추가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지원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저소득 일반가구를 위해 총 27만가구 공공임대 물량을 공급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공공 지원주택도 청년층 외 일반가구에게 총 14만가구 공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도 확대한다. 기존 기준이었던 중위소득 43%에서 오는 2020년까지 45%까지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내년 10월께 폐지한다.
 
 종합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수급자 중 취약가구를 정기방문해 상담하고, 자활이나 건강,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내년 중 아동 빈곤가구 등 극빈층에 대한 별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실수요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내년 2월께 발표한다. 소득이 낮은 실수요 서민을 위해 금리인하 등 혜택을 담아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또한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가계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단계적으로 유한책임대출을 모든 기금대출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부양가족수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이에 장애등급이 높은 중증장애인이 우선 공급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중증장애인에게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장애등급을 포함할 방침이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도 확대한다. 다자녀가구가 매입·전세임대 입주 시 적용되는 가점을 미성년자녀수에 따라 적용한다.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대상 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상 가정에 무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연간 1000가구 수준을 지원한다.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주거지원사업 입주대상에 추가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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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책도 강화한다. 긴급지원주택을 재난이나 재해 등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주민에게 지원한다. 이같은 주택이 부족할 경우 LH가 기존주택을 임차해 피해민에게 재임대한다. 이 밖에 이동식 주택인 모듈러주택을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파손주택의 복구도 지원한다. 기금 융자금액을 최대 6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존주택 소유자의 내진보강도 지원한다. 내진보강 희망자에게 가구당 최대 4000만원까지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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