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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발사 전 국제해사기구에 사전신고의무 안 지켜

등록 2017-11-30 0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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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17.11.29. [email protected]
  국제해사기구, ICBM 발사 강력 규탄 총회 결의문 승인
  국제해사기구, 유엔산하 전문기구….北 1986년 가입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북한이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기 앞서 국제해사기구에 취해야 하는 사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나타샤 브라운 공보관은 29일(현지시간)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미사일이 바다로 떨어질 경우 지나가던 선박에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IMO는 사전 신고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지만, 북한은 회원국이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나타샤 공보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기 나흘 전인 24일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총회 결정문을 IMO가 채택했다면서, 이 결정문은 29일 승인됐다고 밝혔다.

 IMO에 따르면 이번 총회 결정문에는 국제해운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제 해운로 상으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 1998년과 2006년, 그리고 2016년 세 차례 북한의 사전 경보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지만 총회 차원의 결정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MO는 해운, 조선과 관련한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 국제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북한은 지난 1986년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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