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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 논란③]대비 분주한 미래에셋...추가자본 확충해야 하나

등록 2018-08-03 05:30:00   최종수정 2018-08-20 0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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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별도 그룹위험관리팀 조직

통합자본비율 151%...7곳 중 2번째로 낮아

당국 "미래에셋 자본 충분치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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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지난 2일로 시범 시행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국내 최대 자기자본 증권사를 보유한 미래에셋이 대비에 분주하다. 

미래에셋은 해당 제도 적용 대상 그룹 7곳 가운데 통합자본비율 비율이 2번째로 낮고 그룹리스크 사례가 가장 많은 그룹으로 꼽힘에 따라 관심이 쏠린다. 특히 통합자본비율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개 이상의 금융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 현대차, 롯데, 미래에셋, DB, 교보 등 비은행 대기업 7곳을 통합감독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고 올 7월 1일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 다음 날인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8월 27일 롯데를 시작으로 9월 현대차·DB, 10월 삼성·한화·교보, 11월 미래에셋을 마지막으로 일주일씩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이 조사 내용을 반영해 금융위는 금융그룹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 올해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4월 금융그룹별 적정 자본비율을 산정해 발표,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한 그룹사에는 개선 권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대기업 집단에 속한 비금융 계열사에서 부실이 생겼을 때 같은 대기업 집단 내의 금융 계열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융 계열사들의 위험 노출 정도를 통합적으로 파악해 시스템적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가늠하는 '적정자본비율'을 엄격하게 따진다.

금감원의 현장조사 일정을 앞둔 가운데 가장 늦은 차례로 배정된 미래에셋은 서둘러 채비에 나섰다. 미래에셋은 지난 4월 이재용 팀장(이사)을 비롯해 총 6명으로 구성된 그룹위험관리팀을 꾸렸다. 그룹 7곳 가운데 통합감독제도에서 요구한 전담 조직을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든 것이다. 또 일찍부터 그룹위험관리협의회도 출범시켰다.

아울러 미래에셋은 이사회에서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반영한 내규를 의결, 이를 금감원에 지난달 27일 보고했다. 삼성에 이어 두번째로 이른 시기에 이뤄졌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재용 미래에셋대우 그룹위험관리팀장은 "통합감독과 관련된 업무체계를 정비해왔고 하반기 중에는 구축된 업무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장점검 전까지는 모범규준 등 규제당국이 정한 업무방향에 대응한 업무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이 대응책 준비에 어느 그룹보다 적극적인 이유는 우선 통합감독체제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개편 비용이 많이 들고, 금융투자업계 영업 방식에도 적합하지 않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작용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에 지주사 체제로 개편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다.

동시에 위기감도 영향을 미쳤다. 미래에셋은 통합감독 대상 그룹 7곳 가운데 잠정 통합자본비율이 2번째로 낮다. 금감원이 새 제도 적용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룹별 자본비율은 ▲삼성 221% ▲교보생명 201% ▲롯데 176% ▲DB 169% ▲한화 153% ▲미래에셋 151% ▲현대차 12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확정될 통합감독 자본규제 최종안에서 자본비율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면 추가 증자에 나서야 돼 계열사 출자나 영업 확대에 일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사 분석에서도 미래에셋의 통합자본비율은 금융당국이 하한선으로 제시한 100%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나이스신용평가사는 지난달 26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에 따른 금융그룹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그룹별 통합자본비율을  ▲교보 201% ▲DB 169% ▲롯데 164% ▲한화 153% ▲미래에셋 135% ▲현대차 120% ▲삼성 112% 등의 순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제시한 6가지 통합감독 리스크 유형에 미래에셋은 최다인 5가지가 해당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금융그룹 통함감독 관련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 ▲그룹 간 교차출자 ▲차입자금으로 자본확충 ▲자본의 이전 가능성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부외계정 투자 ▲금융계열사를 통한 계열사 지원 등을 금융그룹 대표 리스크 유형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팀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의 세부 시행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적정 통합자본비율 하한인 100%을 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구위원은 "미래에셋은 통합자본비율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에셋은 위험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자본 조정이 이뤄졌고 마사지된 수치도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평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하에서 미래에셋의 자본 확충 수준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시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자본규제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집중위험을 제외하고 중복자본, 전이위험만을 반영해 나온 수치임에 따라 개별 그룹의 통합자본비율이 추가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래에셋은 기준 100%은 넘었지만 이에 대비한 자본 버퍼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 등은 진정한 자본 확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래에셋 현장조사 시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기준 자본비율 외 권고 자본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리스크는 언제든 갑자기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재보다 추가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필요하지만 업계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그룹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통합감독 제도를 안착시켜나가야 한다"며 "더군다나 초대형 IB, 보험업의 자본건전성 비율지표 개선 등 각 업권별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인 만큼 업계가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규제당국에서 발표한 통합감독 실태평가기준 등을 볼 때 정성적 평가의 영역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적정자본비율 평가 시 전이위험, 집중위험의 평가 운영 단계에서의 감독당국 재량권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미래에셋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로 지배구조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와 당국은 회의적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 지배구조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관련이 없고 지배구조 감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다"며 "이 제도는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위험이 있다면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자본을 더 확충하도록 권고하는 데 한정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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