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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6조 직접 지원…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 15만원으로

등록 2018-08-22 11:44:37   최종수정 2018-08-28 0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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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안자금 지원 확대·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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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정부가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는 주로 단기적인 지원방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대책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6조원 수준의 직접 지원이 이뤄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해 3조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1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도록 돼있지만 30∼300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60세 이상·고용위기지역 근로자나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신규가입자도 올해 가입자와 함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등 두루누리 지원사업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0%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업종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과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 범위를 현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규모도 4000억원 수준에서 1조3000억원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자영업자의 실질소득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줄여주기 위해 매출 규모에 따라 기존 3.0%보다 우대한 1.8∼2.3%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한편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도 1.5%에서 1.0%로 낮춰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오는 12월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을 검토해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담배세 인상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업계 등의 요구를 감안한 측면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금액의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 지원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발행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일부는 제로페이 전용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세금 부담 완화방안도 포함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요구를 반영해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내년 한시적으로 5%포인트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과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납부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규모 1조원 확대 및 특례보증 지원 연장 등의 방안도 담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내년에 5000억원 확대한다.

 이 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정부·지방자치단체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확대,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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