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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어떤 영향?

등록 2018-08-27 11:35:14   최종수정 2018-09-04 0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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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주회사 자회사 의무지분율 더 올려 30%로 상향

90조원 천문학적 자금 소요...지주사 전환 사실상 불가능

'금융사·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 제외는 그나마 다행

보험업법 개정안 등 금산불리 관련 지배구조 이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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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재계의 맏형인 삼성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6가지 개정 조문 중 삼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지배구조 및 지주회사 관련 내용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보유지분 상향(신규 지주사 전환 및 계열사 편입만 해당)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로 확대, 그 회사의 50% 초과 자회사도 포함) 등이다.

◇삼성 '지주회사 전환' 카드 사라져

법안의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에 개별적 공정거래법 개정안들과 비교하면 당정협의의 결과물이고, 체계의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돼 국회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에 따른 기존 대기업집단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강제적 지분 처분이나 취득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정위가 신규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의무지분 비율을 10%p 올리면서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일각서 거론되던 지배구조개선 시나리오 중 '지주회사 카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법안 개정 추진 전에도 시가총액이 300조원 수준의 삼성전자의 지분 20%를 확보하기 위해선 단순 계산으로 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 소요로 인해 지주회사 전환 추진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은 적고, 향후 법 개정이후 의무지분이 10%p 더 상향되면 90조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 제외는 일단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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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금융·보험사만의 한도 5%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행 유지키로 했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계열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그 계열회사의 다른회사로 합병-영업양도 등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합산해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삼성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지분율은 삼성생명 특별계정을 제외하고 19.9%인데,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합산 지분율(삼성생명 7.9%, 삼성화재 1.4%,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 합산 0.1%)은 약 9% 정도다. 이 상황에서 5%룰이 신설되면 의결권 지분율이 급락해 경영권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지만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공정위가 대기업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 사유에서 ‘계열사간 합병’을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생명·삼성화재가 계열사간 합병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보험업법 개정안' 등 금산분리 문제는 여전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당초 재계의 우려보다는 덜해 한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 등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유 주식의 시가평가를 의무화했다. 개정안 통과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 지분 중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현재 기준으론 약 5.9%)에 대해 유예기간(7년) 내 매각을 해야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약 20조원 규모를 매각해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통과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금융위원회에선 단계적, 자발적 개선에 대한 삼성 측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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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올해 입법되면 삼성전자 지분 보유로 인한 삼성생명의 자본비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 부담을 주고 있다. 덩치가 가장 큰 삼성의 경우 현재 자본적정성 비율에 문제가 없는데도 세부안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 압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내부 5~6인으로 구성한 총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까지 모범규준 하에서 큰 변동없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지만 향후 보험업법 및 법제정 논의가 가시화할 때를 대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금산분리 문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해소하라고 종용하기도 어렵다"면서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시장 충격이나 이해 당사자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삼성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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