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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과기정통부,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 실시

등록 2018-12-26 10:03:42   최종수정 2019-01-08 0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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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서비스 시범평가 보완해 내년 본격 시행

법인별 허가신청으로 케이블TV 사업자 부담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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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법인별 허가신청으로 케이블TV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해 시범평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 항목과 평가 방식 등으로 보완해 내년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간 방송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 가입 시 선택권이 제한됐으나 품질평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방송서비스를 직접 비교·평가·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또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주의 시장상황을 고려해 법인별로 종합유선방송 허가 신청을 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동일 법인이더라도 방송구역별로 허가를 각각 신청해야 해 사업자 부담이 높았다.

과기정통부는 "허가신청 단위를 방송구역에서 법인으로 변경해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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