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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것]노후 경유차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등록 2018-12-26 10:00:00   최종수정 2019-01-08 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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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내년부터 1년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갈아탈 땐 개별소비세 등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시장의 소비 활성화와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고려한 정책이다. 노후 경유차 1대당 승용차 1대씩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등록된 경유차량을 지금까지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부처 소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살펴봤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전역 후 취업이나 학업준비 등에 필요한 준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적금에 가입한 군장병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신설된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모두 가입대상이다.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비과세기간은 군복무기간으로 최대 24개월이다. 월 납입한도는 40만원이다.

◇발전연료별 개소세 조정…천연가스↓유연탄↑ = 석탄발전 연료인 유연탄에 붙는 세금은 오르고 천연가스에 붙는 세금은 내린다. 내년부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당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인상되고, 천연가스는 ㎏당 60원에서 12원까지 낮아진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비용,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감안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외국인관광객 숙박,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적용 내년말까지 연장 =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외교관 부가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 =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1997년 제도시행 이후 20년이 지난 만큼 현실화가 필요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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