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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라면 5봉' 훔쳐 징역 3년…장발장 아닌 이유는?

등록 2020-06-28 05:01:00   최종수정 2020-07-06 0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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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 등 고급횟감이나 사치품 포함 20차례 범행

한날 30분만에 5번이나 상습 절도행각 벌이기도

법원 "30회 처벌 전력…건강 좋지 못한 점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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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동네에서 고물 줍는 일을 하며 라면 다섯 봉지 등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6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라면 등 식료품 뿐 아니라 고급횟감과, 전자제품, 옷가지 등 다양한 품목을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해 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도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차례 절도를 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절도 행각은 단순히 생계를 잇기 위한 식료품에 국한되지 않고 가격대가 비싼 횟감이나 사치품까지 다양하게 분포됐다.

그는 지난해 6월23일 오전 10시께 서울 은평구의 한 수족관에서 10만원 상당의 광어 한 마리를 훔치고 같은해 9월27일 오후 7시께에는 15만원짜리 도미를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9월10일 밤 12시께에는 수족관에서 장어 한 마리를 가지고 가려다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어가 미끄러워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같은해 8월5일 오후 2시께에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 침입해 20만원 상당의 무선이어폰과 전자담배, 로션 등 32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다음달 6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주점에 들어가 평상 위에 있던 12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달 24일에는 범행을 시작한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절도 행각을 다섯 차례나 벌이기도 했다.

그는 당일 오후 7시 행사장 매장에서 후드티셔츠 1장을 훔친 뒤 10분 뒤엔 다른 옷집에서 코트와 블라우스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또 직후에 인근 가게에서 가방을 손에 쥔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7시20분에는 7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훔치고 5분 뒤 라면 5개들이 한팩을 가지고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 밖에도 수 차례에 걸쳐 주류(맥주·소주·막걸리)와 식료품(사과·쫄면·바나나·커피·족발·초코칩 과자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2016년 5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똑같은 죄로 이듬해 징역 8개월을, 그 다음해 징역 2개월의 형을 살았다.

이 판사는 "동종범죄를 포함해 약 30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고령에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일부 범죄는 끼니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상당 수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고령과 건강 문제도 고려했지만, 소위 '장발장 범죄'처럼 측은하게만 봐주기엔 그의 절도 행각이 너무 상습적이었기에 실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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