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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만개 사모펀드·233개 운용사 3년간 투트랙 조사"(종합)

등록 2020-07-02 16:30:55   최종수정 2020-07-06 0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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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사모펀드 추가규제, 국회와 논의해야"

"옵티머스 펀드, NH투자증권 리드로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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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전면점검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1만여개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투(Two) 트랙'으로 3년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금감원과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불법 유사투자자문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 점검,  금융시장 신뢰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중점과제'로서 기존의 감독·검사 방식과는 다른 집중적·전면적인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전면점검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P2P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착수하게 된다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으로 예보, 예탁원, 증금 등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1만304개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현장검사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전체 사모펀드 대상으로 진행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을 확인한다.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자산명세 불일치하거나 제안서·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해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서류로 보고 받은 것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일치하는지 여부부터 따질 것"이라며 "판매사, 운용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 제대로 보는 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2단계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규정 자체가 판매사가 많은 책임을 지는 구조여 판매사가 (자체 전수점검을)주도하기로 한 것"이라며 "판매사가 여러 개면 판매량이 제일 많은 곳이 리드하는데, 옵티머스의 경우 제일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이 리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자체 점검 과정에서 위변조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4자 점검의 취지가 하나의 주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차조사로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예보·예탁원·증금 등 인력으로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3년 한시적으로 운양된다.

전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순)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오는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통상 검사 시간과 대상 숫자를 감안해서 실무적으로 체크했는데 3년 내 가능하다"며 "운용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나가도 2주 안에 끝낼 수 있어 한 곳에 2주 정도 한다는 전제 하에 3년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며 "국회에 많은 유사 법안이 제출 중이어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발표한 것도 입법이 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며 "추가로 조사하면서 나온 제도 개선 방안은 필요하면 추가입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오는 8월27일 P2P법 시행 전후로 전체 P2P업체 약 240개사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주식 리딩방'이나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 대응한다.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달 23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특사경(서울·경기)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범정부 일제단속을 벌이고,후속조치(탈세업자 세무조사 등)를 실시한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 신종수법을 중점 단속에 나선다.

민원이 다수 발생한 대부업자 중심으로 불법추심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수사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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