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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초·중·고 매일 등교한다…지역·학교 여건따라 재량권도

등록 2020-10-19 05:30:00   최종수정 2020-10-19 0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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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인원 밀집도 기존 3분의1→3분의2 확대

서울 초등1 매일 등교…학력 저하 우려 때문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제로 밀집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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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수도권 소재 유치원, 학교가 약3주간의 전면 원격수업을 마무리하고 등교를 재개한 21일 서울 화랑초등학교에서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체육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1일부터 10월11일까지 수도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인원을 유지하고 등교한다.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26일 전면 원격수업을 시작한 지 26일만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19일부터 등교인원 밀집도를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다.

수도권과 과대학교·과밀학급은 3분의 2 이내 밀집도를 준수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비수도권은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전교생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에도 학력저하가 우려되는 초등학교 1학년들은 매일 등교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학교들은 지난 11일 교육부가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한 데 따라 19일부터 전국 유·초·중·고 등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2를 원칙으로 하면서 학교와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밀집도 조정은 오전·오후반은 반별로 오전등교와 오후 원격수업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오전·오후학년제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되 고1은 오전, 고2은 오후 등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학급을 홀짝번호대로 나눠 오전·오후에 등교와 원격수업을 교차하는 분반제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3개 단계와 연동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일부 조정, 발표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지켜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일 때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등교인원을 제한하고,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 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오전반·오후반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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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수도권 소재 유치원, 학교가 약3주간의 전면 원격수업을 마무리하고 등교를 재개한 21일 서울 화랑초등학교에서 가림막 좌석에 앉은 학생들이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며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1일부터 10월11일까지 수도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인원을 유지하고 등교한다.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26일 전면 원격수업을 시작한 지 26일만이다. [email protected]
2단계에서도 밀집도에서 예외돼 전면 등교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은 일부 교육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했다. 유치원은 기존대로 '60명 이하'일 때에만 전원 등원할 수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강화된 방역을 전제로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과 학교구성원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각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급식 과정에서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안전과 방역조치 내용을 수립해야 한다. 하교 후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계획도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인력을 1만명을 추가해 총 4만700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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