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 방송/TV

'자본금 편법충당' MBN, 내년5월부터 6개월간 방송정지 (종합2보)

등록 2020-10-30 19:10:17   최종수정 2020-11-09 09:20:25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6개월간 24시간 방송 정지…6개월 유예기간 부여

11월 재승인 되면, 내년 5월부터 업무 정지키로

야권 위원, 심야시간대 영업정지 주장…유감 표명

MBN "방송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 다해, 법적대응"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방통위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MBN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오동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매일방송(MBN)에 대해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장 최악의 상황인 승인취소는 면하게 됐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방통위는 방송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BN은 11월 재승인이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광고 및 편성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6개월간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MBN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만일 향후 6개월동안 이번 결정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MBN은 내년5월부터 11월까지 어떤 방송프로그램도 내보낼 수 없다.

또 방통위는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매일방송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해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효재·안형환 상임위원은 0시~6시 심야시간대 영업정지를 요구했다. 반면 한상혁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6개월간 24시간 영업정지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청와대 추천 김창룡 상임위원은 '승인 취소'를 주장했으나 합의제 정신에 따라 6개월간 24시간 '영업정지'로 입장을 바꾸면서 3대2 다수 의견으로 24시간 영업정지로 결정됐다.

이에 김효재 상임위원은 "6개월 24시간 업무 정지는 승인취소와 다를 바 없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이 결정을 듣게 될 MBN 직원 아픔이 눈 앞에 떠올라 안타깝다. 과연 이 결정이 공익 균형을 이뤘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MBN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종편PP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10.30. [email protected]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3950억원을 모으겠다고 계획했지만 560억원이 부족해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납입한 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심에서 장승준 대표 등 MBN 주요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장승준·류호길 MBN 공동 대표 등 경영진을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28일에는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다. 장 회장은 차명주주를 이용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초 승인 시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행정처분과 재승인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9일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MBN 사장은 자진사퇴했다. 또 MBN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2011년 종편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 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과드린다"며 "사장이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MBN은 이날 방통위 행정처분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MBN과 제이티비씨(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번 MBN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