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13일부터 23종 중점·일반관리시설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록 2020-11-01 16:30:0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중점관리시설 9종에 더해 일반관리 14종서도 의무화

필요 시 시설별 특성 고려해 추가 수칙 의무화도 가능

비수도권 13종·수도권 이·미용업 등 방역 의무화 추가

수칙 위반 시 관리자 300만원·이용자 10만원 과태료

구상권 청구 활성화·인센티브 제공해 수칙 준수 독려

코로나19 특성 고려해 수칙 재정비 및 통합체계 마련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12일 서울 강남구 슈퍼스타 코인노래방에서 점주가 영업 준비를 하며 손 소독기를 테스트하고 있다. 2020.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13일부터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같은 중점관리시설 9종뿐만 아니라 공연장,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1단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에서 국민적 책임을 강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생활방역 체계 하에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만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고, 그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칙 준수는 권고성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는 1단계를 유지하면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수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이 의무화된다. 필요 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추가 수칙 의무화도 가능하다.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150㎡ 이상)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이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는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associate_pic
[나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6일 오전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나주시청사가 임시폐쇄된 가운데 직원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있다. 2020.10.26. [email protected]
현재 생활방역 체계를 적용 중인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중·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300㎡ 이상) 등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돼 고위험시설 외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수도권의 경우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300㎡ 이상)에 추가로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외 밀집·밀접 접촉이 이뤄지거나 장시간 다수 사람들이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경우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마지막으로 명절, 연말·연시 등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정부는 국민들이 방역 주체로서 수칙 준수에 참여토록 다양한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7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을 제고한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3일부터 부과된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운영자·관리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2월30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개인·단체를 비롯한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주 등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10.28. [email protected]
가령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범 실천업소 등 방역 강화업소를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방역 수칙 재정비 및 통합 제공 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생활방역 기본수칙은 2~3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된 상태지만 그간 밝혀진 코로나19 특성을 반영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가령 현재는 보조수칙으로 제시된 '마스크 착용'을 기본 수칙으로 변경해 중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본수칙 변경과 함께 그간 수립·발표한 각종 방역 지침의 현실성·효과성 및 지침 간의 정합성 등을 종합 검토해 활동별 수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 등을 토대로 현재 수칙의 효과성 및 준수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고 흡연실 이용, 게스트하우스·호텔 등에서의 파티, MT·수련회, 단체 식사,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방역 지침도 새롭게 수립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일상에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내 운영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페이지를 개편·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방역관리자 지침을 시설별 협회 등을 통해 배포해 그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