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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 "민심의 준엄한 형벌"

등록 2021-01-14 12:18:12   최종수정 2021-01-14 1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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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론, 국민 분열만 부추겨…더이상 논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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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징역 20년을 확정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1.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록 당초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의 처벌이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처벌이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며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다. 국민 통합은 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이라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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